이번 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 절차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들의 오래된 집 및 신축 아파트에 대한 평가금액, 분양신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등이 정해지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수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한번 정해진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이 어렵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제74조제1항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취지가 있다.

최근 위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6.9. 선고 2021누66434판결의 내용이 눈길을 끝다. 위 소송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의 의미를 두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이를 분양대상자 개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의 내용 및 가액 등을 통지할 때 전체 조합원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물론, 종전자산 평가는 비례율 및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2048 판결 등 참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를 확인하여 형평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점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방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및 관계서류 열람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는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조합 측이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조합으로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정비법 제74조제5항의 통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