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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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과 공공직접정비는 모두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사업유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추진 동력을 마련해준다. 대신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공공직접정비는 관이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20년 8·4부동산대책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 120% 적용에 통합심의로 절차 간소화… 늘어난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20년 8·4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공공재개발은 공공 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다.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여 추진 동력을 마련해주는 대신 공공성 확보 방안을 포함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이 허용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대신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분양분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체 건립 가구수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안 표류에 추진 동력 잃은 공공직접정비…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향 대신 공공성 확보=공공직접시행 역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전해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2·4부동산대책에서 도입을 예고했지만, 추진 절차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공공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건축물을 건립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을 확보한 후 LH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요청하면, LH 등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공공정비계획 신청이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공공재개발과 동일한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대신 전체 건립 가구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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