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일대 [사진=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일대 [사진=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수도권 핵심지역에 위치한데다 무려 1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낮은 공사비와 입찰참가확약서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일 수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가 불참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신흥1구역도 사실상 유찰로 판단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설명회 참석과 함께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은 지난 6월 27일과 28일에 각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수진1구역 현설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제일건설 등 5곳이, 신흥1구역 현설에는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등 4곳이 각각 참석했다. 하지만 확약서 제출기한으로 정한 지난달 7일(수진1)과 18일(신흥1)까지 확약서를 낸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확약서는 입찰 마감 전에 건설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는 서류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는 자율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불참한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이번 시공자 입찰의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6개월간 LH의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입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찰 여부를 먼저 확정한 이후에야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의 경우 공사비가 인상된 만큼 적정 공사비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반해 확약서 제출까지의 기간이 짧아 보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설 참여 건설사들은 현재의 공사비로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최초 입찰 당시 3.3㎡당 공사비는 495만원 이하의 조건이었지만, 건설사들이 저가 공사비를 이유로 불참했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는 3.3㎡당 공사비를 510만원 이하로 약 15만원 가량 올렸지만, 여전히 공사비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수도권 평균 공사비가 3.3㎡당 500만원대 중후반인데다 최근 러·우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모두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사업규모가 큰 만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근 공사 원자재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적정 수준을 보장 받지 못하면 시공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공사비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확답이 어렵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회의와 다시 협의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진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대의 26만1,828㎡를, 신흥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대 19만6,693㎡의 대규모 면적을 각각 정비할 예정이다. 수진1구역은 공동주택 5,259가구와 오피스텔 312가구를, 신흥1구역은 공동주택 4,183가구를 건설해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