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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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정도 허용되고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시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시설 제공]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이 마련됐다. 또 올 2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위임된 창립총회 절차, 층수 완화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앞서 지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구체화됐다.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개정법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절차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절차 [표=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표=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표=홍영주 기자]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지난 2월 3일 공포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개시시점 주택가액 0원’ 논란이 사그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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