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다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세과세대상이다.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가주택제외).

(사실관계) 배우자명의 아파트(A)를 보유하던 중 본인이 모(母)로부터 단독주택(B)을 상속 받은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청산금을 수령하고 일부 분양을 받고 기존 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질의1 -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청산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항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니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강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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