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경기도 소재 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하였고, 동의율이 충족되자 모월 모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이사, 감사 등 각 임원을 선출하였다.

다만 그 무렵 여하한 사유에 의하여 위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 바, 위 추진위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점유권 등을 운운하며 위 동의서를 반환하지 않자 위 추진위는 제3자를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문서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재판부 판단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위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 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어떤 단체를 구성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 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임의 단체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면서 채권자 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유모주택정비법상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합설립동의서의 소유권이 채권자 위원회에게 있는지 여부=이 사건 각 서류들은 채권자 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것인 점, 조합설립동의서에 수신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등 안건이 가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채권자 위원회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서류 즉 조합설립동의서의 소유권은 채권자 위원회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자신이 위 조합설립동의서를 당시 점유자로부터 건네 받아 보관 중임을 기화로 본인이 민법 제200조에 의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항변하였으나, 민법 제200조 소정의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물권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 소유권이 채권자 위원회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는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점유자인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3. 결어=도시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시에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그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추진위 구성 승인이 이뤄지면 구역 내 다른 추진위 승인은 불허되는 등 해당 승인된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설립 절차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게 되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추진위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관계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소유권에 대해서 구역 내 추진 세력 간 다툼이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위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부당하게 제3자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반환 거부 시 문서인도단행가처분이라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비교적 본안보다 빠른 시간 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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