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은 수십번 넘게 개정됐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았을 정도다. 하지만 조합 내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정관의 경우 단 1차례만 개정됐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6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후 2006년 재건축 표준정관을 한 차례 개정했다. 재개발 표준정관은 2003년 제정된 후 무려 20년이 가깝도록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작성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앞서 2018년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맞춰 표준정관도 각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표준정관 제정에 나선 사례가 없다. 전국에서 정비구역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사업 선두주자격인 서울시조차 기존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정이 시급한 표준정관보다는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제정에만 몰두했다. 심지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에 나서면서도 예산·회계 등에 대한 서울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시는 규정 적용이 권고사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했던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허가권을 앞세운 조합 길들이기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이러한 사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등 민간에서 직접 표준정관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표준정관이 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탓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하다.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안을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사업 추진의 기본 틀이 되는 표준정관부터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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