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피고는 2007. 1. 31. 인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최초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의 인용여부?

1. 원고들의 주장=피고 조합은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할 경우 최초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들의 이사비 대출원금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①2012.2.1.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각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②이후 위 조항은 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위 현금청산 기간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③따라서 2013.12.24. 개정 및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법 시행일인 ‘2013.12.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2007.1.31.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현금청산에 관하여는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시기=①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은 ‘최종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비로소 현금청산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최초 분양계약기간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현금 청산의무 이행기와 관련하여서는 정관 제45조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 청산을 하되 그 시기는 분양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행의무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사유가 발생한 분양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한 날부터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일부승소-원고들은 각 해당 청산금에 대하여 분양계약기간 종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채권의 성립시기와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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