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회신>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기간 중 제3자와 대금수수 없이 입주권을 상호 교환함

-2018.8.1. 재건축 완료 예정이며, 2018.8.31.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입주권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7항 :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호 -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호 - 법 제94조제1항 및 동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럐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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