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그래픽=홍영주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등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또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11곳도 추가로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020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주거선호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해제키로 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장·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11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이 대상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기간이 짧은데다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대신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안산·화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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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공급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해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하게 살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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