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 [본인 페이스북]
배현진 국회의원 [본인 페이스북]

재건축이나 신규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사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문화재가 발굴돼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 대부분은 민간이 도맡고 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현지보존은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이전보존은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보존은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매입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한 비용 일부는 문화재청장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며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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