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를 두고 양분됐던 민심이 각 단지별 상황에 맞춘 유리한 사업유형으로 통합되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에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완화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노선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별개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먼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적용 받는 법이 다르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할 수 있는 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돼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재건축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또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의 경우 C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지어진 지 30년이 임박한 단지 중에서도 안전진단 결과 C와 D등급 경계에 있는 단지들만 재건축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에 대한 정부 방침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일선 노후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유형 선택에 있어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올초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들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시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후에는 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 대한 용적률 500% 상향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을 시사했다.

더욱이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용도지역별 상한 용적률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데, 다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연한과 안전진단 등의 측면에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돼있다”며 “정부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점차 늘면서 리모델링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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