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추진위원회란 무엇인데 벌써부터 만들자고 하는가요?

[ Key Point ]

요즘 예전에 보이지 않던 현수막이 동네에 걸려 있습니다. “축, 정비구역지정고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이제 아는데,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벌써 만들어야 하는가요?

그러면 추진위윈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요?

1.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하게 되나요?

◯ 추진위원회는 아래 정비사업절차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번째 단계에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

◯ 아래 도표를 보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조합결성을 위한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니 아래 절차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2. 추진위원회란 무엇일까?

◯ 추진위원회란 무엇일까? 구역 내에 많은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일까, 아니면 반대한 사람들의 모임일까? 이것도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모임일까?

◯ 아래 그림을 보면 피라미드 전체가 토지등소유자들의 모임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과반수 동의)들이 노란색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미동의자들이라고 가정해 보자.

◯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노란색(동의자들)일까, 아니면 파란색(미동의자들)일까, 아니면 피라미드 전체(토지등소유자 전부)일까?

◯ 안타깝게도 위 질문에는 답이 없다. 추진위원회는 노란색도 파란색도 그리고 피라미드 전체도 아니다.

◯ ‘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설립 준비업무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인 추진위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체를 말한다.

◯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등소유자 전부가 모여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자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추진위원’이라고 칭한다.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 감사, 일반 추진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칭하는데, 토지등소유자 숫자의 1/10 이상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래서 이렇게 선출된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 바로 ‘추진위원회 ’인 것이다.

◯ 이에 반하여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회의체는 ‘주민총회’라고 한다.

◯ 위 그림 상 ‘노란색의 동의자 + 파란색의 미동의자’를 합한 피라미드 모양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를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다.

3.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회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6강 | 추진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요?

1. 추진위원회를 왜 만드려고 하나요?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이다. 조합방식으로 가지 않고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방식으로 가는데 이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조합을 설립하기 전 일종의 준비기간(warming up 기간)을 가지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미리 만드는 것이다.

◯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준비,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후의 정비사업 시행에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조치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①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한가?

⇒ X

②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일 경우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할까?

⇒ X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일경우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할까?

⇒ X

④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경우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할까?

⇒ O

예외: 공공지원 대상 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 안 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발족 –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모임이 있어야 구심점이 생기기 때문에 간혹 ‘추진위원회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예도 있다. 이는 법률상 인정된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직하는 모임에 불과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