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일반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지면적이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해 총 4명으로 구성된 가칭 통합심의팀도 조직할 계획이다. 현재 신속통합심의 대상이 55개소에 달하는데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자료=서울시,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심의 추진 [자료=서울시, 그래픽=홍영주 기자]

통합심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도 마쳤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는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면적이 5만㎡ 미만이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받는 정비사업 중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과 교통, 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연면적 10만㎡ 미만의 신통기획 적용 대상지(5만㎡ 미만)는 건축(경관)과 교통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받지 않는 일반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도 통합심의가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이 오는 9월 통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5만㎡ 이상의 정비사업도 건축과 교통, 환경 부문을 통합심의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주택정책실장)과 부위원장(주택공급기획관)을 비롯해 건축, 교통, 환경 분야의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9~10명씩 선정해 총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임기는 2년 이내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통합심의 개최시기는 구가 시에 심의상정을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은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더불어 조합의 심의는 통합심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의사에 따라 건축과 교통, 또는 건축과 환경 등의 통합이나 개별심의도 가능하다. 자치구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지만, 구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 통합심의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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