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의 재개발조합 2곳을 점검해 불법 수의계약 등 58건의 부적절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의정부 A재개발과 하남시 B재개발을 점검한 결과 각각 32건, 26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중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A조합 5건과 B조합 3건은 즉시 고발 조치했다.

먼저 A조합의 경우 용역비용이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구조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B조합도 총 4억6,000만원(2억3,000만원씩 2회)에 달하는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에 명시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A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연도 사업비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주요 서류에 대한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나아가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인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도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사용처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가 없는 조합장과 이사의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약 400만원 지급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내에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정비사업은 177곳으로 조합원만도 15만명에 달하는 만큼 조합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조합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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