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조합원지위확인소송이란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고,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조합원지위확인’ 내지 ‘수분양권확인’을 구해서는 아니된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시 조합원이 확정되므로, 조합을 상대로 하는 조합원지위 확인청구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가능하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종기가 언제인가에 대해 ①‘조합이 해산될 때까지’라는 견해와 ②‘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라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조합원의 권리에는 총회소집요구권 등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사견).

2.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수분양권확인)=수분양권확인소송이란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 비로소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6618 판결).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권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기다려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공정한 내용의 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해 조합원의 수분양권에 관한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조합의 총회의 결의도 없이 각 조합원이 직접 조합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무상 수분양권 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내용상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변경 없이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 평수에 관하여 다툴 경우에는 수분양권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6.11. 선고 97구34091 판결은 “아파트 평형의 변경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변경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44평형 아파트의 수분양권자”라는 이유로 수분양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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