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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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이 금지된다. 또 조합은 이전고시 이후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소집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공자 투명성 강화와 조합해산 의무화, 자금차입 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이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건설사는 입찰참여 제안 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홍보 시에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조합은 이전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액과 이자율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 철거 제한 시 점유자 퇴거 행위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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