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리=주택법에 의거한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등의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인 바, 그 사업의 최초 발기단계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조합원 비용분담’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나.호 2)’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동시행령 [별표 4] 1. 나.’의 항목 중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에 일응의 사업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사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정된 비용이며,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업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이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된 비용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에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비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법원 입장=우리 법원 역시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서의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에 관한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리모델링의 공사비 및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리모델링결의서의 기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리모델링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는 리모델링 참가자가 확정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부담비율이 결정될 정도로 리모델링 결의 단계에서 이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적어도 장차 리모델링에 참가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구체적으로 산정된 비용분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의 기준(비율)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다425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09나69137 판결).

3. 비용분담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인지(관련 판결례)=서울고등법원은 “①A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서 대상 구분소유자들에게 예상 부담 금액을 ‘계약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 공용면적(서비스면적은 제외)×사업비 평당 2,670,000원(평당 공사비 2,590,000원+평당 조합비 80,000원))’로 공지하고, 각 세대별 평형변화 및 추정 부담금액을 안내한 사실 ②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된 이 사건 리모델링 동의서에는 ‘사업비가 건축비용(건축연면적 평당) 약 2,720,000원, 기타 사업비용(건축연면적 평당) 약 100,000원 등 합계 (건축연면적 평당) 2,8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건축비용은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의거 비용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 ③2008.4.경 공사비용 분담금이 평당 2,670,000원에서 평당 약 2,968,000원(건축비용 2,888,000원+기타사업비용 8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에는 정확한 분담 내역이 공지되기 어렵다는 점과 2008.경까지 변경된 금액이 초기에 공지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비용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예상 부담 금액’ 내지 ‘추정 부담금액’을 안내하고,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의거 비용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함'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분담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다425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09나69137 판결). 즉, 특정 조합설립동의서가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 적법성을 인정한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보다 비용분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면, 이는 일응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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