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3조).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강제 수용권을 가지는 것이다. 강제 수용권은 현금청산절차에서 실현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위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물론,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현금청산의 내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절차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한 부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지연한 경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부분(도시정비법 제73조)을 꼽을 수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에서 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로 정한 부분(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 대부분의 현금청산의 절차와 내용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얻은 다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의 열람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재개발조합이 취득해야 할 토지와 물건의 위치, 면적, 수량 등을 기록한 서류를 의미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 결정을 얻음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이익이지만, 현실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협의를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재개발조합은 강제수용절차에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강제수용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고 중단될 수 없기에, 강제수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빈틈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강제수용절차가 손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강제수용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그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무서운 제도이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강제수용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수용개시일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용재결 결정이 실효되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관할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엄격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촉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매우 많다.

다음으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 이후에도,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의신청, 취소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 수용재결을 다투는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며, 그 뒤의 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다만, 손실보상금 평가에 중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재개발조합이 위 불복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손실보상금 평가를 다투는 이익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손실보상금을 줄이는 이익보다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이 이루어지면, 재개발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 절차에서 주요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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