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주택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심의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진행하는 정비사업에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심의기간이 8~10개월 가량이 소요되지만, 통합심의가 적용되면 절반 수준인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다만 조례의 경우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8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된 발표에서 민간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야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