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상품안내장 [제공=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상품안내장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상품안내장을 30일 발표했다.

안내장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만 해당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주택유형 조건으로는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내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다만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지역본부의 보상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면 이주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 지역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1.3%의 저렴한 금리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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