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세법규정

1)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및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요약=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됨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투기 행위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투기행위를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전체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과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3. 1세대의 의미와 범위=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일컫는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지칭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원의 기초다. 원칙적으로 미혼인 사람인 단독세대는 세법상으로는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세대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한다. 따라서 부부는 항상 동일 세대원이 된다.

단독세대가 1세대 가능한 경우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되지만 혼인 또는 가족사망 시는 가능)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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