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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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선출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는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임원 선출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임원 선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했다. 또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한 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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