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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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50% 미만으로 공유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은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량의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임원 자격을 갖추게 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다른 구역에서 조합장을 경험한 자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는 식으로 자격요견을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뒤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도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영입해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 실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비리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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