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지정 및 담당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전문기관 지정 및 담당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이 민간은 물론 지방공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차로 지난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곳을 지정·고시했다. 2차로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관리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게 된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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