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지역조합조합사업과 관련해 모집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지역조합조합사업과 관련해 모집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 개정(2017. 6. 3 시행)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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