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사진=심민규 기자]

재건축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개시시점 가격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에 대한 개시시점 반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개시시점 가격을 반영한다. 그동안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금 산정 기준이 없어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격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의 경우에는 개시시점 가격을 ‘0원’으로 산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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