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노원구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유 5년과 거주 3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와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실거주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현행 소규모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소규모재건축은 물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등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소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5년이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해 단축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개정 소규모정비법의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에 맞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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