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재철 의원
경기도의회 임재철 의원

경기도 내 아파트 리모델링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일 마쳤다.

이 개정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데, 내달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된다.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제3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별표1 파목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은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임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됐다”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며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물론 예산낭비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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