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갑은 서울시 소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당해 아파트단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갑은 정비사업조합과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쟁점 정비사업조합에게 갑은 청산금 000백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본 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갑은 쟁점아파트를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여 주었으나,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갑은 쟁점 아파트를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였기에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고,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2.질의내용=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적용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사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중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3.관련 조세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포함될 경우 포함)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까지 양도를 못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다.

4. 답변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위에서 질의한 사례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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