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건축심의와 통합된다. [자료=서울시보]
서울시내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건축심의와 통합된다. [자료=서울시보]

서울시내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건축심의와 통합된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심의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건축심의와 통합해 심의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28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에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이 개정 사항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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