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유턴하고 있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유형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는 불가능에 가깝다.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협력업체 선정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재건축으로의 선회를 택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극소수의 현장만 가능하다. 안전진단부터 연한, 용적률 등의 부문에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안전진단의 경우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한도 재건축은 30년을, 리모델링은 15년을 채워야 한다. 사실상 안전진단 결과 C와 D등급 경계에 있고, 지어진 지 30년이 다돼가는 단지들에 한해 재건축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리모델링은 이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사업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수도권, 지방 주요 지자체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고양시의 경우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도 나선 상태다.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를 도모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12개 단지, 약 9만1,600여가구로 파악됐다.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44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890여곳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이다. 리모델링을 완료시 약 11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수위는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 확정 후 집값상승을 우려하면서 단기적 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단순하게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리모델링사업이 흔들린다고 호도하는 것은 제도와 시장 상황을 가늠하지 못한 일부 매체의 선동에 불과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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