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서 남편 없이 홀로 5남매를 키운 피상속인이 102세에 사망하였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홀로 사시다가 72세 때인 198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넷째인 피고가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다. 피고는 그동안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한 데 반해 첫째인 원고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63년에는 당시 살아 생존하던 부친의 보증채무 45만 원을 대신 갚아 준 일도 있다.

피상속인은 2005년 경 피고와 다섯째를 불러 “피고가 보증채무 45만 원을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토지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며 다섯째에게도 “피고에게만 토지를 증여하는 데 대해 서운해 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런 경위로 재판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피상속인이 2018년도에 사망하자 첫째인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증여받는 바람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가 2억 원이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나머지 상속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피고가 증여받은 2억 원을 특별수익이라고 부른다.

증여된 토지 2억 원 상당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6,000만 원이고 원고의 유류분은 3,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 1억 원을 네 명이 나누면 원고가 2,500만 원을 상속받게 되고 따라서 500만 원은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렇다.

특별수익에 관하여 민법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빼고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분만큼 추가적으로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연로하신 모친을 34년 동안 봉양한 피고도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판례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를 제한적으로 본다. 생전 증여가 상속받을 몫을 미리 주는 것인지(상속분의 선급) 아니면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래야 실질적으로 공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피고가 1963년에 부친의 보증채무 45만 원을 대신 갚아 주고 34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치료비만도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면 2억 원 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따라서만 해석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판례와 같은 공평을 위해 법해석의 묘(妙)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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