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시가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으로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연장된다.

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해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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