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서울특별시의원 [사진=의원실]
강대호 서울특별시의원 [사진=의원실]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이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초 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가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시의원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오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지난해 9월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시의 브랜드 명칭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2개소가 신통기획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통합심의 대상은 13개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평가·심의에 대해서는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통합심의를 확대해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심의과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시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교통·건축·환경영향평가가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통합심의를 진행하면 약 4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강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가 함께 논의돼야만 각 분야 간의 이견을 좁히고, 의견을 나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에 놓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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