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해당회사를 위한 영업비 등에 지출한 것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비자금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대표이사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에 해당되는 비자금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가공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인에게는 법인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가 가산세(불성실,미납부가산세)와 함께 부과된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처분의 경위=㈜가가는 시스템관리분야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경 ㈜나나시스템으로부터 공급대가 1억1,000만원(부가세포함가격) 상당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에 상기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다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또한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가가의 주장=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공급대가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1억1.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은 거래처의 관계자들에게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여 업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억1,000만원 전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가가는 위 금액을 영업을 위하여 임직원들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임직원들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세법 적용=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법인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가가는 1억1,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중 9,000만원을 업무를 위해 사용했음을 주장하여 9,000만원은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사외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만으로는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가가의 기밀비지급신청서의 내용인 사용내용, 사용처, 신청금액, 특기사항 등의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하고 추상적인데다가 외관 및 형식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시 시행중이던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장 고시 제2004-1호)에 의하면 접대비 지출 증빙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기밀비지급신청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가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그 동안 접대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 현금부족액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가가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으므로 위 자금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주장하나, ㈜가가가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재입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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