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결과 예상치 못한 보상금 금액을 받게 되면 ‘수용재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불복하여 감액을 청구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청산자가 통상의 절차로써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이 보상금 감액 목적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가산금’ 지급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현행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수용에 의해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행정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손해를 보전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두54678 판결).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토지보상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산정한 보상금 금액(①)은 청산자에게 현실 지급하고, 그 금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②)을 공탁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지급 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총 금액(①+②)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조합이 산정한 보상금 금액(①)은 조합 스스로도 옳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지급하는 것인데 만일 이 금액도 청산자가 수령거부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탁할 수밖에 없고 해당 공탁금은 청산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반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조합이 산정한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②)은 조합이 불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제4항에 따라 반드시 공탁하여야 하고 해당 공탁금은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두 금액은 공탁원인을 달리하여 구분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가산금은 조합이 불복함으로써 청산자가 수령할 수 없었던 공탁금액(②)에 대하여 붙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볍원은 설령 행정소송이 형식적으로 각하·기각으로 종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가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이때 특별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조합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한 조합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경우라도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조합의 청구가 부당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고 청산자에게 그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이 그 부분에 관해 행정소송을 남용한 경우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9065 판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이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예상보다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되는 주객전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보상금 감액 목적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명백한 감액사유가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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