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조합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제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등 절차를 마친 후 확정된 분양신청 현황에 기초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 甲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은 분양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합은 2020.1.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분양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는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과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정관에는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미납을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중도금 미납을 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조합과 조합원이 체결한 공급계약의 성격=아파트 공급계약은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4. 판단

(1)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의무부과의 효력=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그 사법상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2)중도금 미납시 계약 해제 및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한 의사의 합치=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비 조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 미납을 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금청산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甲과 조합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중도금 미납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조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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