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건실해서 자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 자원부국은 자원만 팔아도 국가 재정의 잉여금이 넘쳐나서 국민에게 보조금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때때로 아쉽기도 하고 그런 국가의 국민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원의 축복을 받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좀 더 높게 유지하려면 자국민에게 납세부담률을 높이겠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국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을 갖는 국민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부여 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을 올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정부는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재원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 또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 지하경제의 양성화정책이 최우선과제로 떠올랐고, 특수관계자에게 일감 몰아주는 것에 대한 과세,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인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축소, 폐기 등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복지재원을 위해서는 세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세수부족의 처방 중 하나는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방법으로는 세무조사의 강화입니다. 세무조사는 과거에 비하여 횟수는 감소되었지만 조사강도는 첨단 조사기법과 빅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흐름을 사업하는 분들은 알기에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 회사 재무제표에 부수되는 계약서, 증빙, 자금거래, 급여신고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등을 철저히 정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세무조사는 온정주의를 거부합니다. 오직 세법의 잣대만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방법이 해당국가의 세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면 절세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면 탈세입니다. 따라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본인 사업장의 정리정돈이 깔끔히 되어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평소에 금전지출, 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무조정사항,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충당금, 준비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 가서 타국에 살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의 납세에 대한 인식,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 및 세무조사 흐름, 국민정서 등 사업 외적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 주길 사업자에게 요구한 때도 있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요구였지만 그 당시에 사업자분들은 국세청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타협이였고, 조속히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길 원했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탈세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자는 각종 세무조정사항(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찾아 절세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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