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전날 시는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산은 처분이 내려진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달 18일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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