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 요건 [자료=SH 제공]
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 요건 [자료=SH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외제차 주차 전수조사에 나선다. 만일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입주자격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 등을 적극 단속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먼저 SH는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한다.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초과 차량 소유 입주자 67건 적발해 계약해지한 바 있다.

여기에 국토부에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규정을 폐지토록 개정해야 한다는 게 SH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를 실시해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해 외제차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및 사용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관리규약 또는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실시하고 신규 입주단지는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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