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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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로 총회를 개최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면결의서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총회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결정인 만큼 향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최근 흑석9구역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흑석9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 중 서면결의서 391명과 직접참석 9명 등으로 400명이 참석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며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제출한 일이 없고,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합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임결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본인 확인 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 않았지만,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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