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을 각각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규정도 변경했는데 앞으로 샘플세대 선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의 보고 절차도 수립했다. 이런 경우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도 고시했다.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지난 2020년 12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정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경량충격음 시험방식의 경우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했지만,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뱅머신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도 변경됐는데 경량충격음은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감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