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질병치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③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④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⑥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⑦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⑧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⑨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⑩2003. 12. 31.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⑪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⑫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양도계약은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는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후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납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당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상속사실과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양도․양수일의 선후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양수일의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일은 실제 잔금청산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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