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에서는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관련 서류 작성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보공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제137조제12호, 제138조제1항제7호 등)을 두고 있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 규정들은 명확해야 하고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의 대상을 나열하면서 제11호에서 ‘관련 자료’라는 문구를 두고 있는 바, 관련 자료의 해석을 두고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는 조합임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협력 회사의 영업비밀 등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위 규정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때가 있다.

그래서 관련한 자문을 받을 때에는 되도록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회신한다. ‘관련 자료’라는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개별 자료에 대한 판례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는 없는데, 현재까지 법원에서 공개대상 여부를 판단한 자료로는 정비사업조합의 입·출금 통장 내역, 이사회 녹취파일 등이 있다.

얼마 전 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을 설명하면 이렇다. 모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2015.12.19.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는데 공개한 자료 중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누락되었다. 검찰은 위 행위가 정보공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제2심법원은 ‘속기록’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자금수지보고서’를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고,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명확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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