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은 공사도급(가)계약서에 따라 사업추진경비 대여 요청을 하였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에 대한 해제 및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는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의 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시공자 선정되기 위하여 시공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 등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자의 주장은 타당한지 여부?

1. 조합의 공사도급(가)계약 해제 및 시공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1) 시공자의 신뢰이익 배상청구=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은 공사도급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시공자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는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결국 조합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의 해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시공자에게 시공자 선정시 시공자가 지급한 총회비용 등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공사도급(가)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여부

1)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여부=시공자가 조합의 사업추진경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통지한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시공자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서 제15조제1항 전단의 “시공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이 PF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후 대여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제 당시 시공자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시공자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불이행이 단순한 부수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시공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원고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불이행은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조합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공자에게 이 사건 총회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비용 등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조합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시공자에게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위 비용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합은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의 해제 의사표시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므로, 조합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민법 제67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시공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즉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총회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 비용 등을 지출한 것이 아닌 바, 이 사건 총회 비용 등의 반환의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이 사건 총회 비용 등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정산금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시공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총회 비용 등을 지출한 것이 아닌 바, 위 규정에 정한 시공자의 투입금액에 이 사건 총회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시공자의 정산금 청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안의 해결=시공자가 지출한 이 사건 총회 비용 등에 관하여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도급(가)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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