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2005년 10월 갑씨는 부산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2016년 10월 갑씨의 모친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취득한 광명소재 B빌라를 증여 받았다. 2020년 1월 B빌라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고, 현재 철거 중이며 2021년 6월 B조합원 입주권을 매도 계약체결 후에 2021년 10월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2016년 10월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2. 관련 세법내용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양도소득세의 세율)=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나) 또는 30%(다, 라)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5항제1호=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양도차익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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