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지위 취득=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므로(표준정관 제9조제4항), 조합원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조합원으로 인정되나, 미동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별도의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전고시=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부동산의 양수시 양수인은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전고시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과 청산금의 청산을 완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전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이 결부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양수인은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①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②제3자가 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양도 등의 신고=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35조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10조제3항, 제47조제1항). 이때 양수인은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47조제2항).

양수인은 조합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표준정관 제10조제3항),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표준정관 제47조제2항).

승계인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승계인의 조합에 대한 변경신고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승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4.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표준정관 제9조제4항).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바,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였고 양수인이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다면 위 양수인은 별도의 분양신청없이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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