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가 변경되고 나면 임원의 임기, 선임방법, 해임된 자의 재출마 제한여부 등에 관한 정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부 변경에 따라 전임 집행부가 정관에서 정한 임원 관련 규정이 현 집행부의 구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임원의 임기나 다득표순 선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재출마 금지 규정 등에서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정관개정만을 위해 별도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간적·비용적 문제로 총회를 1년에 1~2회 이상 개최하기 어려운 조합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 개정 정관을 반영하여 임원선출을 하길 희망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9.6.18., 대통령령 제298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는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았는데, 위 제3호가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이유에서도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임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니, 조합 입장에서는 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한 정관을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정관에 없던 후보자 경합시 다득표순 선임규정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개정해야 할 뿐, 하나의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2호 안건에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을 뽑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임원의 임기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39조제5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총회 제1호 안건에서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제2호 안건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3년의 임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정관변경에 대해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이를 개정의결하는 즉시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등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없어도 정관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미한 정관변경사항을 개정할 때에 조합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정관 부칙의 정관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조합이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정관안의 부칙에는 무심코 “이 정관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의 즉시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배려를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서울고등법원은 정관은 조합의 자치법규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변경의 요건 및 시행시기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그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면 총회 의결시에 당연히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서울고등 2020나)

따라서 정관 부칙의 효력발생시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은 결의한 때부터, 나머지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경미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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