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최초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었다가 이후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

우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무엇을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은 해당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결정된 구역을 말하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공람공고일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도 재정비촉진구역의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모두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기준일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711 판결 등 참조), 국토해양부 역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일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582, 2010.12.24.).

그렇다면 사안처럼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언제인가.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존치관리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할지 문제 된다.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로 인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 역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초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실된다고 보는 이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이 되는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은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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